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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편리하게 선택 가입과 해지를 한 번에

by 티티유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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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통신 4사를 편리하게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가 제도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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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해결해 주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SKT, KT, LG U+, 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 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초고속인터넷과 유료 방송(IPTV, 위성방송)이 결합한 상품이 '원스톱 전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선통신 분야 결합 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통신 4사부터 도입이 되었고, 20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미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해 200만 건의 결합 상품 해지 중, 약 30만(15%) 건만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 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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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전환 서비스란?

원스톱 전환 서비스란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등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자가 상품 사업자를 변경하려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선통신 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재약정 유도 전화, 해지 제한 등의 행위로부터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전에는 인터넷 결합 상품의 통신사를 옮길 경우, 해지 신청 후 해지 처리가 되면, 그때 신규 가입 신청을 하고, 새로운 결합 상품을 이용하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자 간 해지 신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체 없이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제도가 많은 분들이 더욱 편하게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규 가입할 통신사에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서, 고객 선 터에서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홈페이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결합상품이 아닌 단일 상품 가입자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현재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확인하기

- KT, LG 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SKB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 중 어느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할 사업자에 원스톱 전환 서비스 신청 시 현재 가입된 사업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 해지할 서비스의 주소 확인하기

-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주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을 할 상품 확인하기

- 인터넷만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 유료 방송(IPTV, 위성방송, CATV) 해지할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 유료 방송상품은 단독 전환은 불가합니다.

 

■ 해지할 서비스의 할인반환금(위약금) 확인하기

- 약정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가 청구되므로 신청 전,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인반환금(위약금) 액수를 꼭 조회해야 합니다.

※ 변경할 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 시 기존 사업자가 문자 혹은 전화로 할인반환금(위약금) 안내 시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 해지 확인 문자메시지(SMS) 인증 또는 전화 반드시 수신하기

- 가입자 본인 확인 및 할인반환금 등 해지에 따른 안내 절차를 통과하여야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사업자의 해지 확인 문자 인증 또는 전화 수신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이용자의 가입상품에 따라 해지 확인 문자 혹은 전화로 진행이 되며, 문자 인증 고객은 인증 시간 초과 시 관리기관(KTOA)에서 확인 전화를 발신하니 가입자는 반드시 수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를 수신하여 전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해지 확인 문자 인증 또는 전화 미진행 시 전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자별 해지확인 대표번호 >

사업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구,티브로드포함)
SK텔레콤 KT 스카이라이프
대표번호 100 101 1877-7000 1600-2000 1588-3002
사업자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KTOA
대표번호 1855-100 1644-1100 1877-8000 1544-3434 1588-4009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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