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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1살? 아니면 0살? 그동안 헷갈렸던 나이 세는 법. 이제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이 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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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인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2016년생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2004년생부터), 병역 의무(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공무원 시험 응시(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등은 '만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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