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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학칙에 규정된 품목 이라면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by 티티유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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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 위한 '대안교윤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복비지원

 

 

지원대상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타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기관·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30만 원 이내여야 하고,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등에 규정된 품목한에서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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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년 03월 13일(월) ~ 2023년 12월 08일(금)

 

 

신청방법

학생이나 보호자는 오는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민원 24(gg24.gg.go.kr)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교복착용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입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확인 서류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체 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 구입확인˙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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