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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자라면 알면 좋은 정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장롱면허포함)은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거나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었을 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가 실천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 내용과 기간
→ 누산점수 :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 혹은 사고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3년간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것
→ 무위반 : 서약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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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 파출서, 지구대로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 차선을 밟고 계속 주행 10점
- 버스 전용차로 위반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시 10점
- 위회 전 방법 위반 시 10점
- 차량 밖으로 물건 투척 시 1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시 30점
- 중앙선 침범 40점
- 속도위반 시 15 ~ 100점
- 음주운전 100점
벌점이 40점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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