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민원24 #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학생교복지원 #중고등학교 #1인당 #현금지원 #서류 #영수증 #학칙 #규정된 #품목2 경기도 학칙에 규정된 품목 이라면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경기도는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 위한 '대안교윤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타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 2023. 8. 5. 경기도 학칙에 규정된 품목 이라면 1인당 30만원까지 현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경기도는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 위한 '대안교윤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타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