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청년층에 몰려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들과 비교하면 자가 보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만 45세 이하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3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보증보험가입
이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 전세 보증금의 0.1% 정도라고 해도 전세 3억 원 아파트면 보증 보험료가 최소 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 또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는 문제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하나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전국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구 구조나 생활 여건, 인식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역별 청년 기준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로 비교적 어린 계층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청년으로 해당합니다.
신청 자격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에 해당이 된다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3년 1월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던 분들이나 앞으로 가입할 분들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나 HF 또는 서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보증보험 신청 기한은 HUG나 HF의 경우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마다 가입 금액과 조건 등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지역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youth.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www.gov.kr(정부24)
- 경기 gg24.gg.go.kr(경기민원24)
- 세종 www.gov.kr(정부24)
- 부산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anbang.daegu.go.kr(대구청년안방)
- 경북 gbyouth.co.kr(경북청년e끌림)
- 경남 baro.gyeongnam.go.kr(경남바로서비스)
- 충남 www.gov.kr(정부24)
문의 사항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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